서울시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 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이를 확대 적용한다.
현재 서울시 내부에는 승진심사(일반직)나 개방형 직위 신규임용 전에 인사검증을 하고 있지만 비위사실(수사·조사 중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 주택보유 현황이나 도덕성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인사 검증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의 강도를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강화된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의 대상은 본청·사업소 3급 이상 공무원(개방형 포함)이다. 검증 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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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이외에 전매제한, 부모봉양, 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주택 보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의 도덕성 및 시민들의 신뢰와 직결된 부분으로, 한층 강화된 엄격한 인사검증체계가 가동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는 일 없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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