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업무 중 사망한 패러글라이딩 업체 대표 A씨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7월 동서지간인 B씨가 소유한 한 패러글라이딩 업체 대포로 선임됐다. 해당 업체는 B씨가 2002년 설립해 운영한 회사였다. A씨는 같은 해 11월 패러글라이딩 비행 도중 추락사했다.
이에 유족 측은 “A씨가 형식적 대표자로 등기돼 있으나 실질 사업주인 B씨에게 고용돼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보수를 받는 근로자”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A씨는 형식적·명복적 대표자로서 사업주 B씨에게 고용돼 지휘·감독과 일정한 보수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이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근로자 인정여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며 “그런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