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임대료 인하한 '착한 건물주' 되고 서울사랑상품권 받으세요

‘상생협약’ 체결 환산보증금 9억 이하 상가소유 임대인 대상
올해 임대료 인하 총액 따라 30만~100만원 모바일상품권 지급
내달 31일까지 상가 소재 자치구에 우편·방문 접수
  • 등록 2021-07-19 오전 6:00:00

    수정 2021-07-19 오전 6:00: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앞에 ‘임대인 감사’ 현수막이 붙어 있다. 점주 유민수 씨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현수막을 제작했다”며 “음식점에서도 불경기를 고려해 가격을 낮춰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이는 지난 4월 착한 임대인 878명을 선정해 총 4억2000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지급한 후 두 번째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 급증 추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면서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서울소재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9억원 이하 상가 임대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신청대상이 된다.

모바일상품권은 올해 임대료 인하 총 금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만원(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만원(10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9월 중 지급대상을 확정해 10월 초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 주소지 자치구 착한임대인 사업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8월 31일까지며 방문,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70%를(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 50%)세액공제 해주는 정부 지원 대책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지급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으로 골목상권 자영업자 매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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