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민간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종사자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을 집중 지원,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4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증대상 기업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에 위치한 30인 미만의 기업으로, 업종 제한은 없다. 인증 기간은 2년이다.
기업별 맞춤형 노무컨설팅과 노무상담도 무료로 해준다. 마을노무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사업주에게 노동관련 법규와 직원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노무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사업에는 서울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 상시노동자 30인 미만 기업이면 참여가능하다.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필요서류 구비 후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으로 문의 가능하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기업에 자금을 비롯한 경영컨설팅, 홍보 등 촘촘한 지원을 펼쳐 안전한 작업 환경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