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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당정 협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이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여당 대표, 정책위 의장 등 당 지도부들과 만나 상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도입 시기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당정 협의 일정과 발표 시기 등을 정하지 않았지만 김 장관의 도입 의지가 워낙 강력한 데다 비공식 협의가 이뤄진 만큼 도입은 시간문제로 보인다”며 “강남권 등 주요 규제 지역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달 중 당정 협의가 이뤄지면 40일 간의 입법 예고 기관과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께 개정안을 공포할 수 있다. 다만 규제 소급 적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포 후 일정 기간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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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노리는 강남 재건축 단지가 잇따르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며 “사실상 주택 상승 파급력이 높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대한 핀셋규제”라고 해석했다.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상한제 적용 시점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단계에 있는 단지는 모두 상한제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놓으면 된다. 이럴 경우 현행 규정대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해 상한제를 피한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인 상아2차, 개포주공1단지, 반포주공 1·2·4주구, 미성·크로바, 둔촌주공 아파트 등 수만 가구가 규제 사정권에 포함된다.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모두 64개 단지로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수로만 따지면 6만46431가구(주택 수 미공개한 18개 사업장 제외)다. 현행 주택법상 정비사업장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전이어야만 하다. 하지만 이 단지들은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가장 큰 곳으로 상한제에서 제외하면 ‘알맹이 빠진 껍데기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에 상한제 도입을 하는 것은 결국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인데 만약 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원활하지 않다면 더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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