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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앞으로 가출 청소년을 꾀어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여기서 궁박한 상태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 어려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