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장기수선 비용 부담 줄일 수 있다?

  • 등록 2018-02-03 오전 7:00:00

    수정 2018-02-03 오전 7:00:00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지난 시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주택 수명을 연장하고 입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물을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다 보니 비용이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안전만을 고려하다 보면 당장의 주거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적 수선이나 교체라는 말은 결국 시설물의 한계수명이 다하기 전에 수선 또는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3년 단위 정기검토를 1년이나 2년 단위로 단축하자는 목소리가 관리현장에서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수선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매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자체가 장기수선제도의 존립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는거죠.

이에 따라 현재는 3년 단위의 정기 검토 기간 도래 전 수립된 계획을 조정해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사고 우려 등의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기보다는 세를 주는 경우가 많죠. 임차인의 거주 비율이 높다보니 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고요. 전기·전자 등 부품류가 내장된 전기·소방·승강기 시설의 경우 일정 정도 한계수명 도래 전 교체 또는 수선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수선계획 제도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대안은 없을까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외부 기술 전문가에 의해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이 시행 중인 대상부터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기 및 승강기, 소방시설 등은 주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점검 장비 및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에 의해 일정 주기별로 안전검사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점검 결과가 관련 행정청에 보고·보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공사 시기 조정 등에 따른 입주자 권익침해 우려나 장기수선제도 논란 가능성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시설만이라도 외부 점검 결과에 따라 교체 및 수선을 허용하고, 이를 차기 정기검토 주기에 반영해 계획을 조정하도록 허용한다면 경직된 계획수선에 따른 비용 낭비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파트 돋보기]는 독자 여러분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이메일(mjseong@edaily.co.kr)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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