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특권폐지]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한참 멀었다

국회 개원할 때마다 반복, 의원들 이익집단화 돼 특권포기 못해
제도개선 해도 특권의식 사라지지 않아, 유령보좌관 관행 여전
  • 등록 2016-07-04 오전 6:00:00

    수정 2016-07-04 오전 6:00:00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과 일부 의원들의 가족 보좌진 채용 문제로 국민적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여야 가릴 것없이 특권을 내려 놓겠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여야는 불체포 특권 제한과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설치해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거 전력으로 보자면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 경쟁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19대 국회 때도 새누리당은 보수대혁신특위를 구성해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흐지부지됐다. 체포동의안 자동폐기 조항 폐지, 출판기념회 금지 등이 의원총회까지 통과됐으나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구성해 체포동의안 표결 의무화, 무단결석 의원 세비 삭감 등을 내놓고 경쟁했으나 그때 뿐이었다. 19대 국회에서 사라진 특권이라고는 의원연금을 개선한 것이 전부였다.

매번 새 국회가 구성되고 여론의 지탄을 받는 사례가 터져 나올 때마다 대책 마련에 부산하다가도 여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없던 일’이 되곤 했다. 20대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경쟁도 신뢰가 안 가는 이유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면 새로운 국회가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게 한 20년 동안 반복됐다. 이번에도 그러다 말 것”이라며 “의원들이 국회를 이익집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에 입성하면 특권을 누리겠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의원들의 ‘특권의식’ ‘갑질 행태’가 사라질 것으로 보지 않았다. 설사 불체포 특권 제한과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 일부 제도개선에서 성과를 거둔다고 해도 특권의식이나 그들만의 문화까지 없애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유령보좌관 문제다. 의원 1명당 보좌진 9명(연간 인건비 4억원)을 채용할 수 있는데, 이중 1~2명을 유령보좌관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국회 사무처에 등록만 해놓고 실제 일을 하지 않는 유령보좌관은 의원들의 정치자금 마련 통로로 이용돼왔다. 한 보좌관은 “이름만 올려놓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보좌관들이 있었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다. 19대 국회 때는 그 비중이 10% 가량 됐다”고 전했다.

다른 보좌관은 “제도개선이 되면 친인척 보좌진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특권의식 갑질문제는 좀 다르다. 제도화가 어려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변한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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