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자의 천일藥화]약 부작용으로 사망?..보상금 7천만원 이렇게 받으세요

  • 등록 2015-06-06 오전 6:00:01

    수정 2015-06-06 오전 6:00:01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해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늘 부작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복용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간혹 치명적인 부작용이라도 발생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보상받기까지는 쉽지 않다. 제약사나 의료인을 상대로 험난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오히려 부작용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제는 제약사들이 모은 기금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 시행돼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제도는 예기치 않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 대만, 한국에서만 시행되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약물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된 부작용이라도 보상이 가능하다.

올해는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내년에는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2017년부터는 진료비를 포함한 모든 유형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 최저임금의 5년치’를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월급 기준 116만6220원)으로 계산하면 6997만원(116만6220X12개월x5년)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피해자가 이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제약사와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으면 된다. 단 이때 피해구제 사업과 중복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이미 지난 4월 2명이 6997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의약품은 항경련제 ‘라모트리진’과 ‘카바마제핀’ 2개 품목이다.

‘라모트리진’의 경우 사용 후 부작용인 독성표피괴사융해(TEN)로 인해 사망한 것을 피해구제 사례로 인정했다. ‘카바마제핀’ 사용에 따른 드레스증후군(DRESS syndrome)으로 인한 사망도 피해구제 대상으로 결정됐다.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모두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부작용 피해를 겪은 소비자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부작용 원인 규명 등을 거쳐 의약품으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을 입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금 등이 지급된다.

의사, 약사,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법조인 등으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가 원인규명 조사, 문헌 검토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심의해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 보상금은 제약사들이 낸 기금으로 마련된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제약사의 기본부담금을 12억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지난해 상반기 377개 제약사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국내 공급했다고 보고한 1만6745개 품목의 공급실적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약사들의 부담금을 결정했다.

업체별로는 한국화이자제약과 한국MSD가 가장 많은 5491만원, 5016만원을 각각 부담했다. 한미약품(3777만원), 한국노바티스(2987만원), 동아에스티(2956만원) 등 매출이 높은 제약사들의 부담금이 많았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장 대상·범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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