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예기치 않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 대만, 한국에서만 시행되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약물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된 부작용이라도 보상이 가능하다.
올해는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내년에는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2017년부터는 진료비를 포함한 모든 유형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지난 4월 2명이 6997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의약품은 항경련제 ‘라모트리진’과 ‘카바마제핀’ 2개 품목이다.
‘라모트리진’의 경우 사용 후 부작용인 독성표피괴사융해(TEN)로 인해 사망한 것을 피해구제 사례로 인정했다. ‘카바마제핀’ 사용에 따른 드레스증후군(DRESS syndrome)으로 인한 사망도 피해구제 대상으로 결정됐다.
의사, 약사,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법조인 등으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가 원인규명 조사, 문헌 검토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심의해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 보상금은 제약사들이 낸 기금으로 마련된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제약사의 기본부담금을 12억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지난해 상반기 377개 제약사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국내 공급했다고 보고한 1만6745개 품목의 공급실적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약사들의 부담금을 결정했다.
업체별로는 한국화이자제약과 한국MSD가 가장 많은 5491만원, 5016만원을 각각 부담했다. 한미약품(3777만원), 한국노바티스(2987만원), 동아에스티(2956만원) 등 매출이 높은 제약사들의 부담금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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