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많은데..휴대전화 부정개통도 증가세

2월 휴대전화 부정개통 1월의 2배..2234건 신고
이상일 의원 "온라인 판매점 본인인증시스템 구축해야"
  • 등록 2014-03-23 오전 9:48:21

    수정 2014-03-23 오전 9:48:2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회사(이하 이통사)의 온라인 판매점에서 본인확인 없이 신분증 사본만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가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센터’에 신고된 건수는 총 9561건(최근 6개월)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도 1억 5215만 원이나 됐다.

특히 올해 2월에는 1263건이 신고된 1월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2234건이 신고됐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부정개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 현황(출처: 미래부)
미래부는 휴대전화 부정개통을 적발만 할 뿐, 부정개통된 가입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8월 미래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온라인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는 가입자의 신용카드와 공인인증서만으로 본인인증을 하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을 협의했다.

그러나 이통사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개인 온라인 판매점에서는 가입자의 주민등록증·학생증 사본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고, 미래부는 이런 부정개통에 대해 조사만 할뿐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 판매점들의 부정개통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았다.

이상일 의원은 “개인정보유출은 사후관리보다 사전관리가 중요하다. 휴대전화가 부정개통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사후약방문식으로 조사하거나 제재하기보다는 이통사 온라인 판매점의 본인인증시스템 구축,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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