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尹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스스로 사퇴하라"

"국회 탄핵소추는 계엄선포 요건 안돼"
"국회는 즉각 해제 요구해야"
  • 등록 2024-12-04 오전 12:16:11

    수정 2024-12-04 오전 12:16:1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같은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다. 여야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의원들도 출입이 막힌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