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알바(아르바이트)에서부터 부당한 노동 관행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당함에 젖어 들면 직장인이 돼서도 쉽게 나서지 못할 테니까요.”
20대인 김동현 씨는 지난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김 씨가 “알바 사업장부터”라고 답한 것으로 들렸습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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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본인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최근 3개월간 카페에서 야간 알바를 했다고 합니다. 그곳엔 20명 정도가 일했다고 하고요. 처음엔 수습 기간이라며 10시간 일해도 임금을 안 줬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엔 당연한 건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료 알바생들이 이 씨를 찾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얘기 꺼냈냐, 어떻게 쓰는 거냐…. 노동을 제공하기로 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기본인데 알바생들은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김 씨는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은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달라고) 말하면 내가 원할 때까지 일할 수 있을까, 겨우 잡은 알바인데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무서움 때문에 ‘나올 때 좋게 나오자’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의 말을 종합하면 청년기에 알바 사업장에서 부당한 노동 관행을 겪어도 청년들은 ‘세상이 다 그렇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데’ 등과 같이 생각하며 넘긴다는 겁니다. 싸우는 것보다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이익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김 씨 표현대로 부당함에 ‘젖어 들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부당함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럼 나중에 직장을 잡은 뒤에도 자기 권리를 찾아야 할 때 주저하게 되지 않을까, 많은 청년이 이 씨의 말에 공감할 거 같습니다.
고용부는 앞서 청년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근로감독을 벌인 바 있는데요. 이 장관이 “노동약자가 체감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한 만큼, 이왕에 알바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알바생이야말로 노동약자 중 약자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