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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던 2017년 6월 당시 안양시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 간담회에서 사업추진계획을 듣고 남편 B씨로 하여금 안양시 만안구의 부동산 5억원 상당(기소 당시 시가 약 8억원)을 매입해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해당 간담회에서 신설역의 위치 등의 정보를 파악해, B씨에게 해당 역 주변 부동산의 시가 상승을 예상해 위 사업 계획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인접 주택을 미리 취득하기로 모의했다고 봤다. 퇴직 이후 설비업과 관련해 일을 하기 위해 관련 자재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해 주택을 물색하던 B씨는 간담회가 열린 다음 달인 2017년 7월 신설역 예정지로부터 157m 인근에 위치한 해당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심은 A씨가 간담회에서 들은 신설역에 관한 정보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7조의2 소정의 ‘비밀’이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년 5월 18일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죄의 성립과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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