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적발 병원 폐업 후 개원…法 "과징금 처분 가능"

복지부 조사, 5가지 위법 행위로 7380만원 부당수령
기존 병원 폐업 후 개원…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
"제재 회피 수단으로 폐업 악용 가능성"
  • 등록 2024-01-07 오전 9:00:00

    수정 2024-01-07 오전 9:00:0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는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된 병원이 폐업 후 새로 병원을 개설할 경우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7일 의사 A씨와 B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4월 A씨와 B씨가 공동 운영하던 병원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병원에서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건강검진 후 요양급여 비용 이중 청구 등 5가지 위법 행위로 3년여간 총 7380만5880원을 부당수령한 것을 적발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기존 병원을 폐업하고 5개월 후 각각 병원을 새로 개설해 병원을 운영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21년 3월 A씨와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30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와 B씨는 업무정지 대신 2억2141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A씨와 B씨에게 요양급여비용 7326만546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와 B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A씨와 B씨는 비급여대상 진료 후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본 복지부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로서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검사를 시행,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질병·부상 등 진료상 필요가 아닌 본인 희망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A씨와 B씨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한 병원 폐업 후 새로 개원한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에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지부가 비급여대상 진료를 받은 환자 명단에서 진료상 필요가 인정되는 환자를 제외하고, 소명 자료 등을 검토한 점을 고려할 때 검사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했다고 본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업무정치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적법하다고 봤다.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폐업 후 새 병원을 개원하면 제재 회피 수단으로 폐업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은 부과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줘 행정상의 제재·감독 효과를 달성하고 동시에 기존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준다는 취지에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것”이라며 “병원이 폐업 해 업무정지처분이 제재로서 실효성이 없는 경우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징금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도모와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해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제재해서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공익상 필요가 과징금부과처분을 통해 입게 되는 개인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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