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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도를 충족하여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재건축 단지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자치구가 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을 결정하면 주민대표는 SGI서울보증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융자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에서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는 최소 1인에서 최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주민대표는 자치구청장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자치구청장은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대표에게 융자한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9월 현재 융자 가능한 자치구는 강서, 구로, 노원, 도봉, 서초, 성동, 양천, 영등포 8개 자치구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안전진단 시기가 도래된 22개 단지에 대한 융자지원 예산 32억3000만원을 마련했다. 강동, 강북, 금천, 동작, 서대문, 은평, 중구 7개 자치구에서는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부터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은 55개 단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기존 신통기획보다 더욱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과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Fast-Track) 등 공공의 지원사업이 연계되면서 정비사업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추진상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