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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자문하고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내실 있게 검증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원가 사전자문,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SH공사가 그간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정비사업 운용 등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공사비 검증기관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았다.
또 지난 둔촌주공아파트 공사중단 재개에도 큰 역할을 했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갈등 발생 초기에 파견함으로써 장기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서울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