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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대리한 국선변호사다. 이 조항은 25세 이상 국민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당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내진 못했지만 헌재는 이례적으로 그를 모범 국선대리인에 선정했다. 그간 헌재 결정 선례와 피선거권 입법 연혁, 국제 입법례 등을 풍부히 증명해 위헌성을 성실히 논증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최 변호사는 당시 경험을 살려 국제법상 비교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선거권을 나이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면 핵심은 그 기준일 것으로 보고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증명했다”며 “실제 해외 사례 조사 결과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 연령도 국제적으로 내려가는 추세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권은 누구나 보호받아야 한다”며 “경제적 빈곤·신체적 장애 등을 이유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빠져선 안 된다”며 인권에 대한 평소 소신을 내비쳤다.
한국 사회에서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이 가지는 위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국민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중에서도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 사건은 겉보기에는 소송이지만 사실은 입법 대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노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았다”며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 호소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검사가 선처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최 변호사는 쇼핑백을 리어카에 실은 후 계속해서 폐지·공병을 수집했고 피해자가 요청하자 돌려줬다는 점 등을 두루 논증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취소 결정을 받아내 노인의 억울함을 풀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