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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가 지난달 15일 오후 성남시 판교 SK(주)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장기간 먹통된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어제(15일)통과시켰다.
이날 법안 소위를 통과한 관련 법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이다.
주요 인터넷 기업과 데이터센터 포함..분산 조치도 의무화
우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①주요 인터넷기업(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②주요 데이터센터사업자(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으로서 시설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SK C&C나 카카오 같은 회사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로부터 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받게 된다.
데이터센터 고객도 보호조치 협조 의무
이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했다.
재난이나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으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및 복구대책을 지체없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했다.
한편 이날 소위 회의에는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소위 위원장 선임이 야당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최승재 의원 등 여야 공통으로 발의한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