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손잡자…블록체인 기업·코인 거래소에 구애, 왜?

[2022 K-메타버스 산업지도]
메타버스 플랫폼 진영마다 포진…'약방의 감초'
메타버스 여는 열쇠 'NFT', 블록체인이 기반
작년 한국 유니콘에 두나무, 빗썸…몸값 증명
  • 등록 2022-02-23 오전 5:35:00

    수정 2022-02-23 오전 5:35:00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K-메타버스 빅뱅-1[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빅테크, 통신사, 게임사 등을 중심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합종연횡이 벌어지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업이 빼놓을 수 없는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다. 메타버스에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가 들여다본 ‘국내 메타버스 산업 지도’에서 블록체인 기업·암호화폐 거래소는 각 메타버스 플랫폼 진영에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다.

실제로 메타버스 플랫폼별로 보면 네이버제트 ‘제페토’ 진영에는 네이버(035420)의 블록체인 자회사 라인테크플러스가, SK텔레콤(017670)의 ‘이프렌드’ 진영에는 국내 4대 거래소로 꼽히는 코빗이 자리 잡고 있다. 앞서 SK의 투자 전문 회사인 SK스퀘어(402340)가 900억원을 들여 코빗의 지분을 확보한 덕이다. ‘세컨블록’ 플랫폼을 내놓은 두나무는 스스로가 블록체인 회사인 데다 블록체인 자회사(람다256)까지 두고 있다. BTS 소속사인 하이브(352820), JYP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사들 두나무와 피(지분)를 섞은 배경이다.

컴투스(078340)도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하기 전 3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지분부터 추가로 확보했다. 2대 주주가 된 컴투스는 코인원과 함께 메타버스 분야에서 신사업 기회를 모색 중이다. 메타버스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있는 카카오(035720)도 블록체인·NFT 자회사 크러스트와 그라운드X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는 아직 명확한 메타버스 로드맵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네이버와 반대로 블록체인·NFT 시장에 먼저 진출한 뒤 메타버스로 접목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의 경우 이미 메타버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전환하진 않은 상태다.

K-메타버스 빅뱅-2[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처럼 기업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 블록체인 기업에 손을 내미는 이유는 기술과 경험 때문으로 해석된다. 메타버스 내 경제시스템의 기반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NFT는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쉽게 말해 메타버스에서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건 결국 디지털 자산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NFT 기술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 메타버스 내에서 NFT로 만들어질 가상 재화를 거래하는 데도 거래소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두나무는 메타버스(세컨블록), NFT(업비트NFT) 플랫폼을 모두 갖고 있으며, 코빗도 이미 NFT 거래소를 운영 중이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X 역시 ‘클립 드롭스’라는 이름의 NFT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반대로 ‘킬러 서비스’에 목말라 있던 블록체인 기업에는 사업적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블록체인은 데이터 분산 저장에 따른 기술적 장점은 인정받으면서도 정작 활용 사례는 적었다. ‘시범 사업용’ 기술이라는 오명이 따라다녔다.

하지만 메타버스·NFT 시대가 열리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것이다.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지난 21일 내놓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3곳 중 1곳은 블록체인과 NFT를 집중 투자할 분야로 꼽았다. 블록체인 기업 아이오트러스트의 유민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NFT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들이 대중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업의 가치는 몸값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비상장사) 기업이 역대 최다인 18개로 집계된 가운데 두나무, 빗썸 등 거래소를 운영하는 2곳이 포함됐다. 비상장 주식 투자 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 앱 기준 22일 두나무와 빗썸의 기업가치는 각각 약 13조1700억원, 1조6900억원이다.

K-메타버스 빅뱅-3[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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