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임대사업자]①취득 예정 주택도 임대등록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 가능
시·군·구청서 신청..세무서 등록도 자동
  • 등록 2019-02-03 오전 7:00:00

    수정 2019-02-03 오전 7:00:0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임대사업자는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민간주택을 임대한다는 점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는 다르다.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등록해야 한다.

취득유형에 따라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것을 민간매입임대주택이라 하고 직접 지어서 임대하는 것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고 한다.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4년 이상 임대 의무가 있는 주택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모두 8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매매·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주거용만 등록 가능하다.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주택을 아직 취득하지 않았어도 주택건설사업자이거나 부동산투자회사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돼있는 사람도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다. 건설임대라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가능하다. 매입임대의 경우 등기 전이라도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가 있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은 시·군·구청에서 받는다. 민원24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 3~10일 뒤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다. 이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세무서에까지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세제감면 신청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 신청은 감면대상에 해당하면 즉시 해야 한다. 소득세 감면 신청은 5월에, 종부세 감면 신청은 9월에 하면 된다. 양도시에는 양도세 감면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재산세는 별도의 감면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 처리된다.

자료: 렌트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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