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유형에 따라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것을 민간매입임대주택이라 하고 직접 지어서 임대하는 것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고 한다.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4년 이상 임대 의무가 있는 주택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모두 8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매매·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주택을 아직 취득하지 않았어도 주택건설사업자이거나 부동산투자회사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돼있는 사람도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다. 건설임대라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가능하다. 매입임대의 경우 등기 전이라도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가 있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은 시·군·구청에서 받는다. 민원24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 3~10일 뒤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다. 이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세무서에까지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세제감면 신청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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