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4·1대책이 고가 중대형 아파트를 완전히 외면한 것은 아니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을 통한 회생 방안을 마련해 뒀기 때문이다.
최근 종전 아파트의 전용면적 내에서 재건축을 통해 2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4·1대책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종전 집값의 범위 내에서만 중대형 아파트 1채를 2채로 쪼개는 ‘1+1’ 재건축을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140㎡인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시 10억원 범위 내에서만 2주택으로 늘릴수 있었지만, 이제는 집값과 상관없이 면적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2주택 공급(1주택은 60㎡이하·3년 전매제한)이 가능해진 것이다. 고점 대비 30~40%나 집값이 떨어져 가격 기준으로는 재건축에서 큰 기대를 걸 수 없었던 수도권 고가 중대형에 새로운 활로가 열린 것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1+1 재건축’ 방식을 채택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의 다른 재건축 조합들도 쪼개기 방식 적용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홍실 아파트’ 전용 162㎡(15~16억원)의 경우 이전 기준을 적용하면 집값 한도에 걸려 전용 102㎡와 60㎡로 쪼개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전용 102㎡아파트의 주변 시세는 10억~11억원으로 전용 60㎡의 시세 7억원을 더한 총액이 17억~18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중대형에 대한 재건축 규제를 한층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고,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측면에선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집값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형으로 쪼개기 재건축을 할 조합원 수요가 많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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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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