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일부터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했다면 이미 낸 세금의 절반을 돌려받는다. 12억원 초과 주택은 4분의 1을 환급받게 된다. 단, 신축이나 상속·증여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을 받으려면 별도 신청없이 관할관청에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통지서를 기다리면 된다. 통지서는 시·군·구청이 환급대상자를 분류하고 지급을 결정하는 즉시 발부된다.
만약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관청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 가입했다면 인터넷을 통해 환급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환급은 계좌가 접수된 날로부터 2~3일 내로 실시된다. 만약 5년 내로 돈을 돌려받지 않으면 권리는 자동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