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 재건술 성형 아니다..전액 보험금 줘야”

금융분쟁조정委, 유방 재건술 보험금 분쟁 조정
  • 등록 2012-09-26 오전 6:00:11

    수정 2012-09-26 오후 1:22:3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암 수술로 유방을 잃어버린 환자들이 재건수술을 받으면 수술비용을 전액 보험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5일 유방을 절제한 환자가 재건술을 받으면 실손의료보험에서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금융감독원이 26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유방 재건술은 치료보다는 성형에 가깝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해왔다. 특히 재건술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유방 절제 후 예상되는 우울증이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면 유방 재건술은 치료로 봐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수술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A(39)씨는 지난 4월 초 유방통을 느껴 병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암 진단을 받은 후 절제술과 재건술을 동시에 했지만 보험사가 재건술의 경우 청구금액의 40%만 지급하겠다고 해 분쟁을 겪자 조정신청을 냈다.

김태경 금감원 분쟁조정국 부국장은 “이번 결정은 성형의 의미를 현실성 있게 재해석한 최초 사례”라며 “돈 걱정으로 수술을 못 받았던 유방암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 6년 만에 '짠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