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를 해고한 기업 임원들의 유죄를 최종 확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익신고 후 2년 내 이뤄진 불이익조치의 보복성을 인정하고, 회사 측이 주장하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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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A씨와 B씨에 대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대한 벌금 15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형량이 낮춰지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건의 발단은 이른바 ‘양진호 사건’과 연관된 2018년의 한 공익신고다. 당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이사로 재직하던 C씨는 양진호 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가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업무연락 프로그램이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주소록, 통화기록, 통화녹음 등을 무단으로 수집할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고소인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경위와 과정, 피고인들의 각 관여 정도, 그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입게 된 불이익과 고통의 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직전까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익신고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고인들의 해임 조치가 명백한 보복성 징계였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약 7개월간 C씨가 제출한 158건의 근태신청서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갑자기 10일이라는 짧은 기한을 주고 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곧바로 해임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C씨의 일부 무단외근이나 겸직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주목할 만한 판단을 내놨다. 2019년 3월의 직무 재배치와 임금 삭감 조치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별도의 불이익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020년 1월의 해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후 2년 내에 이뤄진 불이익조치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회사 측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특히 법원이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공익신고 후 2년 내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는 보복성을 추정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기업의 불법행위 제보에 대한 보복 조치를 근절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한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C씨가 승소했다. C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지난해 2월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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