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투난 이스타항공 M&A…대법 "제주항공에 138억 배상해야"

제주항공-이스타항공, M&A 무산 책임 공방
法 "임금체불·보험료 미지급 등 계약 위반"
제주항공의 계약해제 '정당'…138억 배상 확정
  • 등록 2024-11-03 오전 9:00:00

    수정 2024-11-03 오전 9: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 무산된 인수합병(M&A) 책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제주항공이 최종 승소했다.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항공(089590)과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같은 해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가 임직원 임금 체불, 각종 연체 미지급금 해소 등 계약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등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반면 이스타홀딩스 측은 매각 무산의 책임이 제주항공에 있다며 매매대금 53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맞소송에 나섰다.

1심은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주며 이스타홀딩스가 230억원을, 대동인베스트먼트가 4억5000만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2심은 이스타홀딩스의 배상액을 138억원으로 감액했지만, 제주항공의 계약 해제가 정당했다는 1심의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이스타홀딩스가 중요계약상 채무불이행, 임금·조세·항공보험료 미지급, 운항시각 반납 미고지,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인해 주식매매계약상 진술 및 보장을 위반했다”는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한 이스타홀딩스가 거래종결시한인 2020년 6월 30일까지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으므로 제주항공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한편, 이스타홀딩스는 상고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고 인지 보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 보정하지 않아 상고가 각하됐다. 이스타항공은 인수합병 무산 이후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가 2022년 3월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되며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대법원(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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