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촉법소년 5년간 6만명대 급증...방치만이 최선인가

  • 등록 2024-02-13 오전 5:00:00

    수정 2024-02-13 오전 5:00:00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만 10∼14세 미만)이 지난 5년간(2019∼2023년) 6만 598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은 촉법소년은 지난해 1만 9654명으로 불과 2년새 배에 가까워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범죄의 절반이 절도, 4분의 1이 폭력이었지만 최근엔 방화, 강도, 강간, 살인, 마약 등 강력범죄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촉법소년 관련 논란은 지난달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불거졌다. 피의자가 범행 직후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의 의도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촉법소년 제도를 무소불위 면책도구로 악용하는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계산하고, 흉포한 범죄를 저지르는 행태를 더 이상 어린 소년들의 단순 일탈로 볼 수 없는 이유다.

그런 면에서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이미 21대 국회에서만 관련 법안이 17건이나 발의돼 있는데 기준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 조정하거나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해선 나이에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연령 조정이 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엄벌보다는 교정·교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인권위, 법원행정처 등의 반대로 모두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이젠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범법 행위에는 엄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사회 환경의 변화와 신체적 성숙에도 불구하고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7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것부터 시대착오적이다. 특히 촉법소년 보호처분의 70%가량이 만 13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령 기준 하향은 불가피해 보인다. 연령을 낮춰도 소년부에 송치하고, 일부 흉악범죄에 한해서만 처벌을 내리면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다. 물론 처벌 강화만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재범을 막기 위해 촉법소년들에게 사전에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교정·교화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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