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조단체 보조금 사업 투명성 꼼꼼히 들여다본다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학자금대출 이자지원도 두 자녀로 기준 완화
다자녀 우선공급도 85㎡ 이하 두 명으로 완화
  • 등록 2023-07-24 오전 6:00:00

    수정 2023-07-24 오전 6: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노동조합(노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실적을 보고하게 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24일, 8월 3·10일 각각 공포되는 조례 및 규칙은 제정 3건, 개정 27건, 폐지 2건 등 총 31건이다.

서울시는 노조가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투명성과 책임성을 따져 묻기로 했다. 서울시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노조에게 실적보고, 회계감사, 성과평가,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독식해온 시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권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복지관이 사실상 공짜 노조 사무실로 전락하는 등 폐해를 막기 위해서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처럼 서울시는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노조 사업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겠단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공포되는 규칙에는 다자녀 가족에 대한 각종 혜택도 강화도 포함됐다.

먼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라 기존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에만 부여됐던 이자 지원 사업이 ‘둘 이상의 자녀’로 확대됐다. 또한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이용료를 감면하고, 두 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시자의 경우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료를 절반 감액해준다.

다자녀 우선공급 기준 완화도 85㎡ 이하에 대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85㎡ 초과의 경우 4명에서 3명으로 각각 완화됐다. 이외에도 장기전세주택 동일순위 경쟁 시 다자녀 가구 가점을 세 자녀의 경우는 5점으로, 두 자녀는 3점으로 각각 상향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