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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온라인 해외구매대행 업체에서 76만7000원짜리 명품 구두를 구매하고 관세청에 부가세 7만3780원을 냈는데요. 제품을 받고 보니 구두 안쪽, 앞 코, 옆 부위의 마감이 미흡하고 깔창 로고 부분에 적힌 ‘PARIS’ 글자도 백화점에서 파는 정품과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업체에 제품 대금 및 부가세 전액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업체 측은 수제화 특성상 마감처리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확자확인을 위해선 제조사에 제품을 보내 확인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왕복 배송비 등 25만원을 소비자가 따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소비자는 수령 당일 업체 측에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또는 환급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계약의 청약철회를 한 것이고요.
또한 관련 법에는 청약철회 등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환에 업체측이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는 업체 측이 부가세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가 업체가 아닌 관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한 이상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관세를 돌려줘야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봤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업체 측은 소비자에게 제품 대금 76만7000원을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