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활어 유통 사기' 주범…징역 13년→14년

활어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 치르지 않아
주범 징역 14년 선고…공범은 1~7년 받아
  • 등록 2023-05-06 오전 9:15:08

    수정 2023-05-06 오전 9:15:08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30억원대 활어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를 친 일당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사진=이데일리DB)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어민 알선·유인, 활어 운송 등을 맡은 공범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7년이 내려졌다.

A씨 등은 2018년 10월~2020년 9월 전북 고창과 순창, 전남 완도 등의 어민 십수 명에게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로 소개한 뒤 33억원 상당의 활어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우럭, 숭어, 전복, 대방어 등 활어를 정상적으로 거래해 어민들의 환심을 산 후 차츰 수천만에서 수억 원 상당의 외상 거래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3차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훨씬 더 큰 규모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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