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야구장·공연장에서 마스크 벗는다…실내 마스크는 의견 분분

국가감염병자문위원회, 실외 마스크 해제 의견 전달
과태료 10만원 단속 비현실적, 코로나19도 안정세
정기석 "실내는 다수 의견 없어, 근거 모으는 중"
  • 등록 2022-09-23 오전 5:00:00

    수정 2022-09-23 오전 5: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제 야구장·공연장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아이유의 콘서트가 열리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입구가 관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르면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실외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를 결정한다. 앞서 21일 감염병 자문 기구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방역당국에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50인 이상 행사는 대표적으로 스포츠 경기, 야외 공연 등이 있다. 당국은 원칙적으로 실외 마스크 의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50인 이상 행사에서 마스크 미착용자를 단속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점이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각 주장의 근거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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