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 및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의 권리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민법 법리에 따라, 소수 지분권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예를들어,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건물 전체에 대해 단독으로 점유 및 사용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다만, 소수 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과반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참고로, 여기서 과반수 지분권자란 절반이 넘는 지분권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2/3 지분권자는 절반인 1/2를 넘으므로 과반수 지분권자에 해당한다. 다만, 절반에 해당하는 1/2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지분권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소수지분권자는 아니지만,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1/2 지분권자도 편의상 ‘소수 지분권자’라 칭하겠다.
한편,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 전체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면서, 다시 해당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해 주었는데, 임대료(차임)를 받지 않거나(이러한 경우를 법률적으로 ‘사용대차’라 함), 시가 보다 훨씬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소수 지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는데,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 및 사용하는 경우, 과반수 지분권자의 권리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 및 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지분권자가 과반수 지분권자라면,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과반수 지분권자는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민법 법리에 의해, 과반수 지분권자는 소수 지분권자의 점유 및 방해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토지인도청구 및 건물철거청구가 가능하다.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 및 사용하는 경우,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의 권리
한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 및 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지분권자 역시 소수 지분권자라면, 과거 판례에 따르면,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토지인도 청구 및 방해배제로서 건물철거청구가 가능하였지만(대법원 2012다43324 판결 등), 이제는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건물철거청구는 할 수 있지만, 토지 전체의 인도청구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20.5.21. 선고 2018다267522 판결).
제3자가 공유물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각 공유지분권자의 권리
제3자가 공유물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각 공유지분권자(소수 지분권자라도 상관 없음)는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법리에 의해, 해당 지분에 기해 단독으로 제3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반환으로서 토지인도 및 방해배제로서 건물철거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