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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내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 도박은 불법 콘텐츠 사이트의 수입이나 조직폭력배의 자금을 모으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2차 범죄를 야기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내년 특별단속 기간에 사이버 수사관 전체를 동원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와 프로그램 개발자·제공자, 광고·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총책과 관리책 등에 대해 수사착수 단계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의율을 적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더욱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한다.
또 경찰 주재관을 활용해 동남아, 중국 등에 있는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노력할 예정이다.
경찰은 공급자 뿐만 아니라 수요자에 대한 엄정 단속과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액을 불문하고 형사 입건한다.
다만 초범 및 청소년 도박 행위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한다. 경찰은 청소년이나 고액, 상습 도박 행위자가 사이버도박 중독자 치유·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김재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치안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도박에 대한 강력한 특별단속을 진행하며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내 전담수사팀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불법 사이버도박은 자신의 삶 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범죄임을 알고 호기심으로도 접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