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년 상반기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전개

내년 1월~6월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사이버 수사관 전체 동원…엄정 단속
도박행위자 원칙 불문 형사입건 방침
  • 등록 2018-12-24 오전 6:00:00

    수정 2018-12-24 오전 6:00:00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사이버 수사관 전체를 동원한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내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 도박은 불법 콘텐츠 사이트의 수입이나 조직폭력배의 자금을 모으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2차 범죄를 야기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내년 특별단속 기간에 사이버 수사관 전체를 동원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와 프로그램 개발자·제공자, 광고·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총책과 관리책 등에 대해 수사착수 단계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의율을 적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도박 프로그램 개발에 가담한 프로그래머와 중계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도박개장의 공범으로 취급한다. 도박 프로그램 유통자와 서버를 보관하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관련자가 범죄로 취득한 불법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적해나갈 방침이다. 임의적 처분을 금지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한다. 또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즉시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 소득에 대한 징수를 지원한다.

경찰은 더욱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한다.

또 경찰 주재관을 활용해 동남아, 중국 등에 있는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노력할 예정이다.

경찰은 공급자 뿐만 아니라 수요자에 대한 엄정 단속과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액을 불문하고 형사 입건한다.

다만 초범 및 청소년 도박 행위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한다. 경찰은 청소년이나 고액, 상습 도박 행위자가 사이버도박 중독자 치유·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김재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치안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도박에 대한 강력한 특별단속을 진행하며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내 전담수사팀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불법 사이버도박은 자신의 삶 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범죄임을 알고 호기심으로도 접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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