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교수노조 합법화 물꼬 텄다...헌재, 교원노조법 헌법불합치

해당 규정, 교원을 초중등 교원으로 한정
헌재, 대학 교원의 단결권 침해
  • 등록 2018-09-03 오전 6:00:00

    수정 2018-09-03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단순 위헌 결정이 가져올 법적 공백 우려 등을 고려해 2020년 3월 31일를 개정시한으로 해서 그때까지 해당 조항의 잠정 적용을 명했다.

헌재 심판대에 오른 조항은 교원노조법상의 교원에 대한 정의 조항으로 이 조항은 교원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는 2015년 4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교수노조는 그간 법외노조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반려 이유로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이 교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교수노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다. 제청법원은 2015년 12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헌재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과 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으로 나눠 해당 조항의 단결권 침해 주장이 각각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했다.

헌재는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이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또한 교육공무원의 경우도 교육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합리성을 상실한 과도한 제한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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