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채권(금전채권)
금전채권 등 가분채권의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를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는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의가 없거나 이것을 포함하여 분할을 하는 것이 상속인 사이의 구체적 형평을 실현하는 데 적당한 경우라면(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는 등으로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채무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공동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같은 불가분채무의 경우에도, 판례의 입장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의 한도 내에서만 당해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가분채무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다만 판례는 채무의 경우에도 상속인 사이의 채무의 귀속관계를 확정하여 분쟁의 명확한 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시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재산
대상재산이란 상속개시시부터 분할 시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도, 멸실, 훼손 등에 의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상재산은 원래 상속재산에 속하던 것의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된다.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 상속부동산의 차임(월세), 예금의 이자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존재했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고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다. 다만 판례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의 과실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상속에 관한 비용
민법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장례비도 이에 해당하여 분할 및 청산의 대상이 된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 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에 준하여 청산의 대상이 될 것이다.
상속세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