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많지 않다면 홈택스 셀프신고가 낫다[상속의 신]

조용주 변호사의 상속 비법(46)
10억 이하 상속재산, 직접 신고시 비용 절감
정부24 안심상속 서비스로 재산 파악 손쉽게
상속세 부담 크다면 전문가 도움 받아 절세
  • 등록 2024-12-22 오전 9:21:11

    수정 2024-12-22 오전 9:21:11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상속세로 부담할 금액이 크지 않거나 상속세를 내지 않는 10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상속세 신고를 하는 편이 낫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이나 수유자(재산을 물려받을 것으로 유언에 지정돼 있는 사람)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상속재산을 정리해 세무서에 보고하는 것이다.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는 날이 있는 달로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재산은 있는데 신고납부할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납부액이 없다’고 신고하는 것이 좋다.

다만 상속재산이 전혀 없거나 채무만 있어 신고할 내용도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의 파악은 정부24 사이트나 주민센터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면 쉽게 피상속인의 금융채권, 채무, 연금, 국세, 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해 상속세를 셀프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인들 모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위임장에는 상속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인감도장이 날인돼 있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 가능하고 그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망인의 재산에 대한 금액 증빙자료로 은행계좌, 주식계좌, 보험료 입금계좌, 퇴직금 정산계좌,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이 있고, 공과금 대신 납부에 대한 영수증 증빙자료로 휴대폰, 인터넷, 건강보험, 재산세 등이 있으며, 장례비(500만원 한도)나 묘지, 비석 구입비 영수증이 필요하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에 들어가서 세금신고 → 상속세신고 → 일반신고로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정기 신고인지 기한 후 신고인지 구분이 있는데 처음 6개월 내에 신고하는 것이라면 정기신고를 선택하면 된다.

상속신고에서는 상속신고를 위한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상속개시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피상속인의 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정보가 형성된다. 신고인이자 대표상속인은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인과 수유자의 정보를 각각 기재해야 한다. 이때 상속받은 모두 사람을 기재해야 한다. 상속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한 자료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상속인을 기재한 후에는 상속재산을 정리해 입력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구분은 일반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으로 구분된다. 일반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말한다. 간주상속재산은 상속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퇴직금, 보험금, 신탁재산을 말한다. 추정상속재산은 사망 이전에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입력할 내용이 대부분 없거나 기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속인별 상속현황에는 상속재산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한 대로,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정지분대로 하는 경우에 그 법적 지분을 입력한다. 채무, 공과금, 장례비 등도 상속세를 내지 않는 범위 내라면 생략해도 되고, 대략의 금액을 적어도 된다. 배우자상속공제와 금융상속공제는 그 범위를 기재해 주거나 관련된 자료를 모두 입력해줘야 한다.

이러한 것들 다 입력하면 기본적 신고절차를 마친 것이고, 이와 관련된 신고부속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기본 준비서류는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원, 사망진단서이다. 피상속인의 현금이나 예금은 금융기관 통장 입출금내역이나 통장사본, 보험금은 보험금 수령내역서, 주식은 주식보유내역 및 최근 거래내역(상속개시일 전 3개 사업년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및 결산서 포함), 채권 등은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유내역 및 거래내역, 차량운반구는 차량등록원부,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용건물인 경우에는 전세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부동산이나 차량의 경우에는 평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계약, 연대채무, 보증채무와 관련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서가 필요하다.

세무사가 필요 없을 정도여서 홈택스로 가능한 상속세 신고는 신고부속서류도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어느 정도 상속세를 부담할 상황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을 권한다. 상속세 절세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경험 많은 세무사나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이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익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