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독과점 피해, 韓기업들 미국 손해배상 집단조정 시작

제소 전 화해 형식의 손해배상 합의..소송은 아냐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
  • 등록 2024-10-20 오전 8:59:23

    수정 2024-10-20 오전 8:59:2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과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및 인앱 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내 앱 기업들이 미국에서 집단조정을 시작했다.

이번 집단조정은 미국의 Hausfeld LLP 로펌과 한국의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Hausfeld LLP는 지난 2023년 구글 인앱 결제 건에 대해 4만 8천여 개 미국 앱 업체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이번 집단조정이 구글과 애플 등의 대형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 피해에 따른 제소 전 화해 형식의 손해배상 합의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영국, 네덜란드, 호주,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구글과 애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과징금 부과의 강력한 대응 조치로 수수료율이 낮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앱 개발사들의 집단행동 촉구

지난 9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열린 ‘구글 등의 인앱결제 피해와 우리의 대응’ 토론회에서 위더피플의 이영기 변호사는 “최근 4년간(2020~2023년) 국내 인앱 결제 피해가 최소 9조 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국내 앱 개발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하며, 정부에 앱 업체들이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을 건의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국내 업체들이 영업상 보복을 우려해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미국 법률상 반독점법에 따라 보복행위는 형사처벌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라고 설명하며, 보복 행위에 대한 보고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손해배상 청구를 각 개발사가 개별적으로 나서는 것이 회사와 주주에 대한 배임 등의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4년의 소멸시효 내에 청구를 진행할 것을 권장했다.

참여 방법 및 안내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은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앱 개발사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구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30개 게임사가 집단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개발사는 10월 31일까지 위임장과 함께 협회에 연락하면 상세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구글 손해배상 참여를 위한 위임장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합의에 대한 문의는 협회로 연락하면 된다.

사단법인 한국모바일게임협회(회장 황성익)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협회로, 대한민국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을 통해 개발사와 종사자의 글로벌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력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이다. 현재 약 11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게임협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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