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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위헌’ 가능성까지 언급
1일 이데일리가 국회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 세법개정안에 관한 평가를 물어본 결과,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거셌다. 특히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상속세 개편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자감세, 혹세무민, 재정포기 선언”으로 규정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면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었다. 윤 의원은 특히 자녀공제 확대와 관련, “애를 여럿 낳아서 60, 70년 뒤에 수억원씩 물려주라는 건가. 이런 데에 저출산대책을 갖다붙이는 건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녀공제 상향 필요성을 짚으면서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 상향 가능성도 언급했다. 차 의원이 가장 문제 삼은 건 가업상속공제 확대다. 차 의원은 “부의 세습 고착화, 자산불평등 심화를 낳고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오용되는 가업상속공제야말로 혁신의 적”이라며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가업상속공제에 위헌 결정을 내린 독일과 같은 엄정한 기준을 우리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금융투자소비세 폐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들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에 무게를 두면서도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여야 유일한 공감대…배우자공제 늘 듯
박수영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할증 폐지,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 도입 등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개정 가능성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종부세를 손볼 때가 됐다고 얘기했으니 심의과정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율을 낮추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법개정안은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기재위에서도 세법안을 심도있게 담당할 조세소위는 아직 꾸려지지 않은 상태다. 기재위 구성은 여야가 2 대 3 구조로 야당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4조원대의 세수감소를 비판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를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도 “상당한 의석을 차지한 야당을 설득하고 협의를 거쳐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