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채무자회생법 제307조에서는 상속재산파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을 때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청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상속인의 재산과 섞이지 않고 고유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만 가지고 상속채권자들에게 빚잔치를 하는 것이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피상속인이 돌아가신지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는 상속인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한정승인을 1명의 상속인이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편하다.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해 채권자 수색이나 재산매각을 통해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생각보다 부모님의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으로서는 쉽지 않다. 특히나 법원에 신고하고, 상속채권자들에게 공지하고 공평하게 빚을 정리해 줘야 하는데 잘못하다가는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당할 수도 있다. 상속채권자의 개별 소송에도 대응해야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직접 해야 한다. 특히나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이를 모두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렵다. 그렇다보니 어려운 문제를 상속인이 다 뒤집어쓰는 꼴이 된다. 이런 어려움을 피하는 좋은 제도가 상속재산파산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상속재산파산제도는 채권자집회, 채권조사절차, 부인이나 상계제도 등이 있어서 편파변제나 상속재산의 부당한 감소도 막을 수 있다. 즉 상속재산파산은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제도보다는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상속재산파산신청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보다는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하면 상속인의 채권자나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도 유리하다. 부모님의 재산이 있기는 하지만 부채가 어느 정도일지 모를 때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보다는 상속재산파산을 이용하여 정리하는 것을 권한다. 신청이나 진행비용도 저렴하고, 법원을 통해서 파산관재인이 해결하니 상속인이 질 책임도 없어지므로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