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람들은 재혼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가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사망 시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의 순위를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혈연으로 맺어진 자식이 아니라면 계모나 계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자식이 먼저 죽은 경우에도 계모나 계부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상속순위는 피와 법률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피가 섞이지 않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상속법이다. 우리 민법은 1990년에 개정되면서 계모자관계는 단순한 인척관계로 보고 있다.
사례를 보자.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 살기 어려워 새로운 여자를 받아들였다. 그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자식까지 낳은 상태에서 이혼한 여자였다. 계모와 아버지는 오랫동안 살았고 아버지가 아파도 계모는 아버지를 잘 간호해 주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는 계모에게 전 재산을 주었다. 아버지의 자식들은 계모에게 전 재산을 주는 것에 대해 이해를 했고, 나중에 계모가 죽기 전에 재산을 나눠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평소 계모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아버지의 자식들에게 줄 것이라는 말을 계속 했다. 그러나 계모도 나이가 들고 죽기 전이 되자 자신이 낳은 자식에게 재산을 전부 주려고 했다. 이에 반발하는 계모의 자식이 아닌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또 계모나 계부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법 제908조의 2의 친양자입양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만 받으면 계모나 계부의 친양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친양자입양이 되기 위해서는 계모나 계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그리고 재산문제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모나 계부가 친양자입양을 해주기 어려울 것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