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車구입비 떠넘긴 택시회사 과태료…法 "소송대상 아냐"

신차에 높은 사납금 적용…운송비용 전가
과태료 1000만원 받자 처분 취소 소 제기
法 "행정청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 대상 아냐"
  • 등록 2023-12-10 오전 9:00:00

    수정 2023-12-10 오전 9: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택시회사가 차량의 차종에 따라 사납금(운송수입금) 기준을 달리 적용했다면 이는 택시운전기사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것으로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택시발전법 12조는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는 이의제기를 통한 과태료 재판으로 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이번 판결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

지난 1월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택시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운수업자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서울시는 A사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경고처분 및 과태료 1000만원 부과처분을 내렸다. A사는 새로 구입한 차량에 대해 하루 사납금 기준을 8500원 높여 적용하고 있었고, 서울시는 A사가 신차 구입비용을 운수종사자(기사)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A사는 서울시의 처분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취소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한다”며 “소송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현행 택시발전법은 과태료 부과처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 A사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공익에 비해 A사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사는 이미 2017년에도 차종을 구별해 신차 구입비를 기사에게 전가함으로써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이후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발전법 시행령에 규정된 운송비용 전가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감안하면 서울시는 A사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기준보다 가벼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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