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엄령 문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유죄' 확정

지휘부 지시로 허위 연구계획 문건 작성
1심 무죄 → 2심 허위공문서 작성 '유죄'
대법, 원심판결 확정…"법리 오해 없어"
  • 등록 2022-10-02 오전 9:00:00

    수정 2022-10-02 오전 9:00:00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예정일 즈음에 기무사령부 방첩정책과장인 피고인(육군중령)이 지휘부(방첩처장(육군소장) 및 수사단장(육군준장))의 지시로 구성된 ‘계엄 태스크포스(TF)’에서 예산 및 추가인력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의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한 행위는 ‘유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군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부분은 유죄, 공전자기록등위작죄는 무죄로 결론났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무렵 당시 계엄TF는 상부보고를 위해 계엄의 단계별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시국 관련 대비계획 및 세부자료 문건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계엄TF와 계엄검토 문건 작성을 은폐하기 위해 이와 무관한 ‘방첩수사 업무체계’에 관한 연구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문건이 작성됐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특근매식비를 신청했다. 피고인은 또 TF 연구 성과를 보존하기 위해 계엄검토 문건을 ‘훈련비밀’로 생산할 것을 부하직원에게 지시했고 그에 따라 ‘훈련비밀’로 기안된 전자문서를 결재했다.

이에 피고인은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고등군사법원)에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한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위 문건을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피고인과 군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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