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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이 MBC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MBC는 지난 2018년 11월 25일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방송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방송 내용을 부인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와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이날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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