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가 공정위의 애플코리아 조사방해건 고발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면서 공정위에 보낸 통지서를 요약하면 이렇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영장 없는 강제조사`로 불리며 지적이 끊이지 않는 공정위 조사권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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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가 영장 없는 강제조사로 불리는 데는 강제력이 없는 행정조사 형태면서도 현장진입 저지·지연, 자료의 은닉·폐기, 조사 거부·방해에 모두 형벌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실상 강제조사처럼 진행할 수 있다. 주거지(사무실) 침입이나 압수 또는 수색과 같은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영장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원 설득을 위해 혐의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기재하는 영장과 달리 `공정거래법 상 부당공동행위(카르텔)`처럼 위반조항만 단순히 고지한 후 광범위하게 자료를 확보하는 사례가 많아 재계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현장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것 등도 비판 대상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대부분에 형벌이 있다는 점도 공정위 조사에 영장 수준의 통제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요 근거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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