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는 강제조사…제동 걸린 `경제검찰` 공정위 조사권

[통제장치 없는 공정위 조사권]①
檢, 공정위 애플 조사방해 고발 사건 무혐의로 종결
공정위 편의적 조사권한 두고 재계 불만…“통제없다”
“공정위 조사권 관련 다양한 논의 이뤄질 듯”
  • 등록 2022-06-14 오전 5:41:00

    수정 2022-06-14 오전 5:41: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영장이 없는 공정거래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사무실 진입이 30분 지연됐다고 조사를 방해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신분증 제시 등 적법절차를 지켰는지 명확히 확인이 어렵기에 더 그렇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가 공정위의 애플코리아 조사방해건 고발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면서 공정위에 보낸 통지서를 요약하면 이렇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영장 없는 강제조사`로 불리며 지적이 끊이지 않는 공정위 조사권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공정위 조사가 영장 없는 강제조사로 불리는 데는 강제력이 없는 행정조사 형태면서도 현장진입 저지·지연, 자료의 은닉·폐기, 조사 거부·방해에 모두 형벌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실상 강제조사처럼 진행할 수 있다. 주거지(사무실) 침입이나 압수 또는 수색과 같은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영장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조사권을 강화하고 싶은 행정기관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제도나 범칙조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특사경을, 국세청은 범칙조사제도를 쓴다. 두 제도 모두 검찰을 통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강제조사를 한다. 반면 `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위는 과도한 형벌을 우려, 수사기관인 검찰을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공정위 조사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원 설득을 위해 혐의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기재하는 영장과 달리 `공정거래법 상 부당공동행위(카르텔)`처럼 위반조항만 단순히 고지한 후 광범위하게 자료를 확보하는 사례가 많아 재계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현장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것 등도 비판 대상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대부분에 형벌이 있다는 점도 공정위 조사에 영장 수준의 통제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요 근거 중 하나다.

실제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특사경이나 범칙조사제도가 심도 있게 논의된 것도 법무부(검찰) 측에서 `공정위가 통제 없이 자료를 다수 확보한다`는 재계 애로를 이유로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원·검찰을 중심으로 공정위 조사의 성격과 절차적 통제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질 만한 환경이 조성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②혐의 불특정, 조사기간 맘대로 연장…불만 폭주하는 공정위 조사

③범칙조사제도 or 행정영장제도?…공정위 조사 통제장치 대안은

④‘방어권만 강화되는데 큰 사건 할 수 있나’…고심 깊어진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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