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D-7…예방 힘써도 모호한 안전의무에 수사 몰리는 CEO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중대재해처벌법①
중대재해처벌법 D-7…수사·처벌 우려에 긴장감 높아진 경영계
안전보건의무 노력해도, 정부 기준 충족했는지 알 수 없어
예산 규모 가이드도 없어…과정 평가 시 적응 시간 필요
  • 등록 2022-01-20 오전 5:30:00

    수정 2022-01-20 오전 5:30:00

19일 오전 고용노동부,경찰 관계자들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영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강도에 비해 중대 재해를 예방할 법체계가 모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고용부와 경찰은 합동으로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는 시행 일주일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기업에서 근로자가 현장에서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경영책임자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망자는 828명으로,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으면 수사 대상이 됐을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90명에 달한다.

기업들도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모호해 안전보건에 아무리 힘을 써도 수사나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경영계는 호소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명시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해도 기준이 모호해 법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법에서 명시한 기업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도 불명확하고, 의무를 지키기 위한 예산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어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예산의 규모보다는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을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요구하는 예산편성의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기업 현장의 고민이다. 안전 관련 전담조직도 정부의 전담조직에 대한 해석이 너무 엄격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등 부담이 상당하다.

그중에서도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다. 앞으로 기업에서는 수많은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능력 평가기준을 마련해 일일이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에선 안전보건능력이 열악한 협력업체와는 계약하지 말라고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까지 드는 상황이다.

연도별 산재 사망사고 추이(자료=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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