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에서 유출지하수를 도로청소, 공원 수경시설,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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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지난 9월 30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요금 감면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서울에서는 매년 2400만t의 유출지하수가 활용되지 않고 하수도로 버려지고 있다. 이를 활용했을 경우 하수처리 비용은 연간 약 259억원, 하수도요금은 연간 96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특히 대규모 지하 개발로 유출되는 지하수량은 과거 10년 전보다 약 18%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수질이 양호한 유출지하수가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로 유입, 하수처리 부하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동안 건축물 청소, 냉난방, 조경용수 등에 유출지하수를 활용해도 혜택이 없어 유출지하수 활용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활용률이 낮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민간 건축물에서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기후위기 대비 유출지하수 활용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깨끗한 지하수가 하수도로 버려지지 않도록 유출지하수 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