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하면 하수도요금 50% 감면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내년 1월 1일 시행
하수도요금·하수처리비용 절감
  • 등록 2021-10-05 오전 6:00:00

    수정 2021-10-05 오전 6:00: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에서 유출지하수를 도로청소, 공원 수경시설,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지난 9월 30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요금 감면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서울에서는 매년 2400만t의 유출지하수가 활용되지 않고 하수도로 버려지고 있다. 이를 활용했을 경우 하수처리 비용은 연간 약 259억원, 하수도요금은 연간 96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특히 대규모 지하 개발로 유출되는 지하수량은 과거 10년 전보다 약 18%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수질이 양호한 유출지하수가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로 유입, 하수처리 부하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동안 건축물 청소, 냉난방, 조경용수 등에 유출지하수를 활용해도 혜택이 없어 유출지하수 활용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활용률이 낮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민간 건축물에서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기후위기 대비 유출지하수 활용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깨끗한 지하수가 하수도로 버려지지 않도록 유출지하수 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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