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100명 시대?]20대 총선 때도 私薦 횡행…독일은 이중장치로 걸러

20대 총선 공천, 사천에 비례대표 폐지론까지 나와
야3당의 선거제 모델인 독일식, 공천 투명성·공정성도 ‘인정’
“지도부가 만든 비례 명부, 대의원들 검증 ” “전과정 기록, 선관위에 제출”
  • 등록 2018-12-14 오전 5:30:00

    수정 2018-12-14 오전 5:30:00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발족식을 가졌던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16년 4월 20대 총선 전후로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은 하나같이 공천 진통을 겪었다. 특히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는 뒷말이 무성했고, ‘사천’ 딱지가 붙었다. 일각에선 비례대표 폐지론까지 제기됐던 때였다.

민주당에선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 대표의 사천 논란이 불붙었다. 그와 가까운 인사들이 당선권에 다수 포진했고, 김 전 대표도 남성 후보로는 가장 앞번호인 2번을 받아 ‘셀프공천’ 비판이 제기됐다. 비대위원들은 공천을 둘러싼 혼란에 책임을 진다며 일괄사의를 표명하는 일도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선 상향식 공천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고, 유민봉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처럼 ‘진박(진실한 박근혜 사람)’이 포함됐다. 현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갈라진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당선자 13명 중 9명이 안철수 전 대표와 연이 있었다. 당은 안 전 대표의 핵심측근이었던 이태규 당 전략홍보본부장의 공천을 위해 ‘공천관리위원 공천 배제’ 당규도 고쳐 비난을 샀다.

각 당마다 당헌당규를 통해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후보자검증위원회, 최고위원회 등을 거치는 공천절차를 두고 있지만, 요식행위에 그칠 뿐 사천 앞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그렇다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제 개혁의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은 어떨까.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정당득표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전체의석을 정한 후,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단,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중복입후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로 구제될 수 있다.

독일식이 각광받는 데엔 비례성 구현과 함께 과정상의 투명성도 한몫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독일은 정당마다 비례대표 선출 과정을 전부 녹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과정 공개를 의무화해 비례대표 선정의 투명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식은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이란 설명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김종갑 입법조사관은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한 뒤엔 당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비례대표 순번을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판단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문제가 있는 인사라고 보여지면 문제제기하고 의사표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먼저는 당 내부에서 당원들로부터 검증을 받고, 후엔 이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 공정성·투명성 담보의 이중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지도부가 ‘문제성 인사’를 비례대표 후보군에 끼워넣기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천’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단 얘기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폐쇄형 명부제’ 아닌 ‘개방형 명부제’를 채택하는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나라도 있다. 폐쇄형은 유권자가 정당명부의 후보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후보공천의 공정성·투명성 결여시 정당불신을 낳을 수 있단 단점이 있다. 하지만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 및 다양한 직능대표자를 정당이 인위적 배정으로 할 수 있단 장점이 있다. 반면 개방형 명부제는 명부 후보 중 유권자의 직접투표를 가장 많이 얻은 후보 순으로 당선인이 결정된다. 지도부 아닌 유권자의 뜻이 보다 반영되지만, 자칫 ‘인기투표’로 흐를 우려가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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