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값 상승세에 부정유통 특별점검 나서

  • 등록 2018-05-29 오전 12:30:19

    수정 2018-05-29 오전 12:30:19

한 농민이 수확한 벼를 보이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상승세로 정부 양곡 부정유통 가능성이 크다며 28일부터 6월22일까지 정부 양곡 보관창고 등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3회씩 조사하는 산지 쌀값 통계를 보면 이달 15일 기준 산지 쌀 80㎏(한 가마니)는 17만2608원으로 올 1월 5일 15만7692원 이후 꾸준히 오름세다.

정부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를 막고자 수요를 초과하는 쌀을 사들여 보관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조절해 오고 있다. 이 가운데 쌀값이 오르면 정부 양곡 보관창고는 보관하던 쌀을 몰래 내다 팔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쌀값이 올랐다고 보관창고들이 쌀을 시중에 내놓기 시작하면 정부가 쌀값 보전을 위해 국비를 들여가며 쌀을 수매해 온 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비 낭비는 물론 농가 소득기반도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쌀값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쌀은 수요 감소 여파로 20년째 고질적인 공급 과잉 상태다.

농식품부는 이를 막고자 기간 내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함께 지역별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 대상을 수시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저가 쌀 취급 업체나 과거 위반업소, 밥쌀용 수입쌀 취급업체 등을 집중 단속한다. 수입 쌀과 구곡 혼합 의심 제품에 대해선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대한곡물협회 등 민간 협회도 부정유통 방지 교육과 관련 법령 홍보에 나서는 방식으로 협조한다.

양곡관리법상 특정 업체가 농식품부 장관 지정 용도 외에 정부 양곡을 사용·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처분 양곡 가액의 다섯 배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원산지·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 유통하거나 표시를 위반한 곳도 비슷한 수준의 징역·벌금형,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전한 쌀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쌀 수급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