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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기술기반 창업투자의 지분은 투자금 뿐만 아니라 멘토링 보육 등 유무형의 가치기여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이는 팁스 제도자체가 규정하는 바와 같다”며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를 보더라도 더벤처스와 창업팀과의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팁스는 운영사로 선정된 엔젤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연구개발비 등으로 최대 9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검찰은 호 대표가 정부지원금을 받아주는 대가로 정부지원금을 엔젤투자사가 투자한 금액에 포함시켜 지분을 늘리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29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더벤처스는 팁스 지원금에 해당하는 지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며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조세범죄수사팀(팀장 양인철 부장)은 호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월 22일 구속기소했다. 호창성 대표는 구속이후 법원에 보석을 신청해 지난 5월 허가받은 바 있다.보석은 법원이 보증금을 받고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