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간첩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모(사망)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박모(79)씨와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에 처해진 전모(사망)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같이 재판을 받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은 한모(사망)씨와 안모(78·여)씨도 무죄가 됐다.
중앙정보부는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발표하고 관련자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서씨 등은 간첩활동을 도운 혐의 등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주범으로 몰린 전모씨 등 3명은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됐다.
1심 법원은 당시 증거로 제출된 서씨 등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주범 전씨의 부인 등 이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또 다른 피해자 일부에게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