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연)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청설비 신고현황’에 따르면 국정원을 제외한 국가기관의 감청시설은 총 394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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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정장소의 대화내용 감청해 휴대용 무선장치를 통해 외부로 송신하는장비도 처음 확인됐으며, 인터넷, 팩시밀리 등 기타 감청시설도 있었다.
전체 국가기관 감청시설 394대 가운데 82.2%인 324대가 유선전화 감청장비로 확인됐다. 그 다음으로는 ▲무선송수신기 65대 ▲인터넷 감청 1대 ▲팩시밀리 3대 ▲레이저 감청장비 1대 순이었다.
종류별로는 ▲경찰청은 유선전화 감청장비만 197대를 보유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경우 유선전화 감청장비 107대, 무선송수신기 64대, 팩시밀리 감청기 3대, 레이저 감청장비 1대 등 175대의 감청장비가 있었다.
▲국방부도 유선전화 감청장비 16대, 무선송수신기 1대 등 1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경우 유선전화 감청장비 3대, 인터넷 감청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청은 유선전화 감청기 1대가 있었다.
또 “더 이상 카카오톡 등 SNS 이용자들에 대한 감시와 사찰, 감청을 남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수사기관(국정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 감청시설 도입 신고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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